본 게시글은 유튜브 : 경제 TV 너무경 : 너무 쉬운 경제 윤성종 님의 유튜브 영상을 참고하였습니다. 개인적으로 정리하는 글임을 알립니다.
금융용어정리 - 소득공제, 세액공제
아래의 글을 먼저 읽고 오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2022.12.29 - [경제/금융용어] - 금융용어정리 - 소득공제, 과세표준, 세율, 세액
소득공제
소득 공제는 소득액을 산출하기 위해 총소득액에서 법으로 정해진 금액을 빼는 것을 말한다.
소득 공제에는 기초 공제, 부양가족 공제, 의료비 공제 등이 있다
A와 B씨는 둘 다 연 소득이 3000만 원이라고 하면, 생활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필요한 돈이 있을 것이다.
이러한 기본적으로 필요한 돈을 소득액에서 빼주는 것을 기초 공제라고 한다.
A씨는 혼자 살고, B씨는 부양하는 가족이 있는데 A, B 씨 모두 같은 세액을 부과하면 부당할 것이다.
그래서 그 만큼의 돈을 소득액에서 빼주는 것을 부양가족 공제라고 한다.
A, B 씨 모두 의료비로 지출한 돈이 있을 것이다. 이러한 의료비에 필요한 돈은 소득액에서
빼주는 것을 의료비 공제라고 한다.
공제의 목적
- 세금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를 빼주기 위해서
- 저축, 기부,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어떤 기업이 연매출 100억이라고 하자
원가, 임대료, 유지관리비 등 회사 운영에 필요한 돈이 연 74억이라고 하면
연 매출 100억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100억에서 필요 경비를 뺀 26억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다.
74억이 소득공제액이고, 26억이 과세표준이다.
이렇게 필요 경비를 빼주는 것은 기업뿐만 아니라 근로자에게도 마찬가지이다.
연소득에서 필요경비를 빼는 것이 소득공제이다.
소득공제도 종류가 매우 많다.
세액공제
과세 표준에 세율을 곱한 산출 세액에서 일정 금액을 아예 빼주는 것을 말한다.
세액공제종류는 매우 많다.(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등등)
소득공제 VS 세액공제
세액공제 금액이 50만 원이라고 하면
A씨는 연소득 1100만 원이고 산출 세액이 60만 원이다. 여기서 세액공제를 하면 납부 세액이 10만 원이다.
B씨는 연소득 1억 원이고 산출 세액이 2000만 원이다. 여기서 세액공제를 하면 납부 세액이 1950만 원이다.
->상대적으로 저소득층에 유리함
소득공제 금액이 1000만 원이라고 하면
A씨는 연소득 1100만 원이면 누진세율표에 의해
1000만 원 X 0.06 = 60만 원의 세금이 감소된다.
자세한 설명
1100만 원(소득공제 전)을 누진세율 표에 의해 산출 세액을 계산하면
1100만 X 0.06 = 66만 원
100만 원(소득공제 후)을 누진세율 표에 의해 산출 세액을 계산하면
100만 X 0.06 = 6만 원
66만 - 6만 = 60만 원
B씨는 연소득 1억 원이면 누진세율표에 의해
1000만 원 X 0.35 = 350만 원의 세금이 감소된다.
자세한 설명
1억 원(소득공제 전)을 누진세율 표에 의해 산출 세액을 계산하면
1억 X 0.35 - 1490만 = 2010 만원
9천만 원(소득공제 후)을 누진세율 표에 의해 산출 세액을 계산하면
9천만 X 0.35 - 1490만 = 1660만 원
2010만 - 1660만 = 350만 원
->상대적으로 고소득층에 유리함
위의 설명이 이해가 안 간다면 누진세 계산방법을 참고하는 것이 좋다
2022.12.30 - [경제/금융용어] - 금융용어정리 - 비례세, 누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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