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게시글은 유튜브 : 경제 TV 너무경 : 너무 쉬운 경제 윤성종 님의 유튜브 영상을 참고하였습니다. 개인적으로 정리하는 글임을 알립니다.
금융용어정리 - 원천징수, 연말정산
원천징수
미리 내는 부정확한 세금을 원천징수라 고한다.
원천징수의 사전적 정의
소득 또는 수입 금액을 지급하는 자(원천징수의무자)가 그 금액을 지급할 때, 상대방(원천납세의무자)이 내야 할 세금을 미리 징수하여 국가에 납부하는 조세 징수 방법 중의 하나이다.
'원천징수'란 소득 또는 수입 금액을 지급하는 자(원천징수의무자)가 그 대가를 지불할 때, 상대방(원천납세의무자)이 내야 할 세금을 미리 징수하여 국가에 납부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국가는 세금이 누락되는 것을 방지하고, 세금 수입을 조기에 확보할 수 있다. 또한, 납세의무자 입장에서는 세금을 분할 납부함으로써 조세 부담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 원천징수 [Withholding tax] (두산백과 두피디아, 두산백과)
정확하게 세금을 계산하려면, 매월마다 월급에서 소득공제, 세액공제, 비과세소득 등을 계산해야 한다
이러한 과정을 매월마다 하는 것은 상당히 까다롭다.
그리하여 미리 월급에서 부정확한 세금을 지불하고 연말정산에서 제대로 된 세금을 계산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A는 월급에서 원천징수로 10만 원씩을 지불하면, 1년이 지나면 120만 원을 지불하게 된다.
1년 동안 지불한 120만 원은 부정확한 세금이므로 연말정산에서 제대로 내야 할 세금을 계산하고
실제로 내야하는 세금이 90만원이면 30만원을 환급받고, 실제로 내야하는 세금이 130만원이면 10만원을 추징한다.
연말정산
원천징수 때 냈던 세금보다 실제로 내야 하는 세금이 더 있는지 아니면 환급을 받아야 하는지 정산하는 것이다.
또한 이름은 연말정산이지만 연말때 하는 것이 아니다. 올해 냈던 세금을 내년 연초에 정산하는 것이다.
연말정산의 사전적 정의
국세청에서 1년 동안 간이세액표에 따라 거둬들인 근로소득세를 연말에 다시 따져보고, 실소득보다 많은 세금을 냈으면 그만큼을 돌려주고 적게 거뒀으면 더 징수하는 절차를 말한다.
근로자의 봉급에 대한 세금은 매월 월급을 줄 때 그 소속기관이나 사업자(원천징수의무자)가 우선 원천징수하고, 전년도 1년분의 정확한 세금을 따져 다음 해 2월에 실제 부담할 세액을 정산하게 된다. 근로자는 연말정산을 하려면 소득ㆍ세액 공제 항목 관련 영수증과 증빙서류를 미리 준비하여 '소득공제 신고서'와 함께 사업자(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네이버 지식백과] 연말정산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예를 들어
현재 이 글을 쓰고 있는 시기는 23년(올해) 연초이다.
22년(작년)에 지불했던 원천징수 금액과 실제로 내야 하는 세금을 계산해서 따져보고, 내가 세금을 더 냈다면 환급을 받고, 덜 냈다면 추가로 내야 한다.
대략 연초(1~3월)에 연말정산을 하고, 4월 즈음에 환급 또는 추징을 한다.
보통 근로자들은 추징보다 환급을 많이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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