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게시글은 유튜브 : 경제 TV 너무경 : 너무 쉬운 경제 윤성종 님의 유튜브 영상을 참고하였습니다. 개인적으로 정리하는  글임을 알립니다.


금융용어정리 - 납세자, 담세자, 직접세, 간접세

납세자

국가가 국민에게 세금을 내라고 지목한 사람이다. (납부할 의무를 지는 자를 뜻)

국세기본법에는 납세자를 납세의무자와 세법에 따라 국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자를 말하는데, 세금을 실제로 직접 납부하는 자를 의미한다. 조세를 부담하는 담세자와 다르다.
[네이버 지식백과] 납세자(부동산용어사전, 2020. 09. 10., 장희순, 김성진)

 

담세자

실제로 세금을 내는 사람 말한다.

 

직접세

납세자와 담세자가 일치하는 조세를 말한다.

즉, 세금을 내라고 지목당한 사람과, 실제로 세금을 내는 사람이 같은 조세를 말한다.

직접세에는 소득세, 법인세 등이 있다.

예를 들어
국가가 국민인 A씨와 B씨에게 세금을 내라고 하였다.
A씨는 연소득이 1억이고, B씨는 연소득이 2억이다.
납세자는 A씨와 B씨이다.
이때, 소득세와 같은 경우는 납세자는 다른 사람의 돈이 아닌 자신의 돈으로 세금을 내야 한다.
즉 세금을 내야 하는 사람과 세금을 실제로 내는 사람이 같은 것이다.
(소득에 따라 요구하는 세금의 액수가 달라져야 하므로 국가는 조사를 통해서 세금의 액수를 책정한다.)

 

간접세

납세자와 담세자가 일치하지 않는 조세를 말한다.

즉, 세금을 내라고 지목당한 사람과, 실제로 세금을 내는 사람이 다른 조세를 말한다.

간접세에는 부가가치세, 주세 등이 있다.

예를 들어
우리가 편의점이나 음식점에서 물건을 사거나 음식을 먹고 영수증을 보면 부가가치세 10%가 추가된 것을 한 번쯤은 봤을 것이다.
부가가치세를 편의점이나 음식점에서 낸 것이 아닌 우리가 낸 것이다.
즉 납세자와 담세자가 다른 것이다.
(한 물건을 살 때 지출하는 돈은 모두 같으므로 국가는 조사를 통해서 세금의 액수를 책정할 필요가 없다.)

 

간접세 VS 직접세

  • 직접세가 간접세보다 조세저항이 크다.
  • 세무행정의 비용은 직접세가 더 크다.
조세저항
세금 내는 것을 거부하려고 하는 경향
직접세는 자신이 직접세를 내는 것을 알고 있어서 조세저항이 크지만, 간접세는 자신이 간접세를 모르는 경우가 많아서 조세저항이 작다.
세무행정비용
직접세를 책정하기 위해 국가는 조사가 필요하지만, 간접세는 전체 액수의 부가가치세 10% 등을 책정하면 끝이므로 세무행정 비용은 직접세가 더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