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게시글은 유튜브 : 경제 TV 너무경 : 너무 쉬운 경제 윤성종 님의 유튜브 영상을 참고하였습니다. 개인적으로 정리하는 글임을 알립니다.
금융용어정리 - 소득 공제, 과세 표준, 세율, 세액
세액을 공제할 때, 소득에 세율을 곱해서 세액을 산출하는 것이 아니라 과세 표준에 세율을 곱해서 세액을 구한다.
소득공제
소득 공제는 소득액을 산출하기 위해 총소득액에서 법으로 정해진 금액을 빼는 것을 말한다.
소득 공제에는 기초 공제, 부양가족 공제, 의료비 공제 등이 있다
A와 B씨는 둘 다 연 소득이 3000만 원이라고 하면, 생활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필요한 돈이 있을 것이다.
이러한 기본적으로 필요한 돈을 소득액에서 빼주는 것을 기초 공제라고 한다.
A씨는 혼자 살고, B씨는 부양하는 가족이 있는데 A, B 씨 모두 같은 세액을 부과하면 부당할 것이다.
그래서 그 만큼의 돈을 소득액에서 빼주는 것을 부양가족 공제라고 한다.
A, B 씨 모두 의료비로 지출한 돈이 있을 것이다. 이러한 의료비에 필요한 돈은 소득액에서
빼주는 것을 의료비 공제라고 한다.
과세표준
과세표준은 소득액에서 소득 공제를 하고 남은 금액이다.
세율
세율은 과세표준에 대해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비율이다.
과세표준에 곱하여 세금의 액수를 결정하는 비율이기도 하다.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면 산출 세액이 나온다.
세액(세금)
산출 세액은 과세 표준에 세율을 곱하여서 산출한다.
산출 세액에서 세액 공제를 빼면 납부 세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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