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 경제

금융용어정리 - 권리락(신주배정기준일, 권리락기준가, 권리락적용일)

ReBugs 2023. 1. 23.

본 게시글은 유튜브 : 경제 TV 너무경 : 너무 쉬운 경제 윤성종 님의 유튜브 영상을 참고하였습니다. 개인적으로 정리하는  글임을 알립니다.


금융용어정리 - 권리락(신주배정기준일, 권리락기준가, 권리락적용일)

권리락

무상증자와 유상증자 등으로 인하여 신주배정일 이후에 주주 명부에 기재되어 신주인수권 등이 없어진 상태를 뜻한다.

신주 배정일 이전에 주식을 산 주주들에게는 신주인수권이 포함되어 있지만 이후에 주식을 산 주주들에게는 신주인수권이 없기 때문에 그만큼 저렴한 가격에 주가(권리락 기준가)를 책정하는 것이다.

쉽게 말하자면 기존 주가가 5천원이었는데 이 5천원에는 신주를 배정받을 권리가 있지만, 신주배정기준일 이후 주주 명부에 등재된 주주는 신주를 배정받을 권리가 없으므로 그만큼 저렴한 주가에 매도할 수 있다.

신주인수권
증자를 위하여 신주가 발행되는 경우 우선적으로 인수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신주를 배정받을 권리

 

신주배정기준일

주식회사가 신주를 발행할 때 신주를 배정 받을 자를 정하기 위해 특정한 날에 주주 명부에 기재된 주주를 신주배정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인으로 확정하게 되는데 그 기준일을 신주배정기준일이라고 한다.

예를 들어
1월 24일이 신주배정기준일이라고 하면, 1월 24일 까지 주주명부에 등재되지 않으면 신주를 받을 수 없다.

 

권리락적용일

권리락이 적용되는 날짜를 말한다.

추가 설명
주식시장에서 주식을 매수하면 통장에서 그 즉시 돈이 빠져나갈지는 몰라도, 주주 명부에 기재되는데 까지는 최소 2 영업일이 소요된다. 
1월 24일이 신주배정기준일이라면 적어도 1월 22일에 주식을 매수해야 24일에 주주 명부에 기재될 수 있다.
1월 23일에 주식을 매수하면 24일에 주주 명부에 기재 될 수 없으므로(신주를 배정받을 수 없으므로), 권리락 기준일은 23일이 된다.

 

권리락 기준가

권리락으로 인하여 주가가 변동되는데, 기존 주가에서 변동된 주가를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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