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게시글은 유튜브 : 경제 TV 너무경 : 너무 쉬운 경제 윤성종 님의 유튜브 영상을 참고하였습니다. 개인적으로 정리하는 글임을 알립니다.
금융용어정리 - 감사의견
감사의견
기업이 사업보고서를 제출할 때 사업보고서에 재무제표를 첨부하게 되어있고, 이 재무제표는 외부 공인회계사가 감사 의견을 내게 된다.
이러한 회계감사는 상장기업뿐 아니라 자산규모가 120억 이상인 기업이 대상이다.
주된 감사내용은 재무제표가 회계기준에 맞춰 작성이 되었는지를 살펴본다.
감사의견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 적정의견
- 비적정의견
적정의견은 회계기준을 준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하였다는 의견이다
비적정의견은 세 가지로 분류된다.
- 한정의견 : 회계처리에 오류가 있지만 중대하지는 않음
- 부적정의견 : 중요한 사안에 대해 회계기준을 위반
- 의견거절 : 작성 근거조차 없으므로 감사가 불가능한 수준
이러한 비적정의견은 상장기업의 상장폐지사유가 되기도 한다.
어떻게 보면 공인회계사가 갑이고 기업이 을처럼 보일 수 있지만, 기업이 감사 수수료 주고 외부공인회계사에게 감사의견을 맡기는 것이다.
그래서 외부공인회계사는 기업에게 함부로 비적정의견을 줄 수 없다.
이러다 보니 기업과 외부공인회계사가 결탁을 하여 비적정의견을 받아야 할 기업인데 적정의견을 받을 수도 있다.
하지만 이렇게 부정한 방법으로 감사를 받아서 회계사고가 터지면 기업뿐만 아니라 회계사도 투자자들에게 소송이 걸리게 된다.
적정의견, 비적정의견 비율
보통 적정의견을 받는 기업이 90%이고, 비적정의견을 받은 10%중에 90%가 한정의견을 받고 나머지 10%가 의견거절을 받는다고 한다. 부적정의견을 받는 기업은 거의 없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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