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게시글은 유튜브 : 경제 TV 너무경 : 너무 쉬운 경제 윤성종 님의 유튜브 영상을 정리한 글입니다. 개인적으로 정리하는 글임을 알립니다.
주주총회
법인의 의사결정을 주식의 수로 결정하는 것 (주식의 수가 많은 사람이 영향력이 크다)
이사
등기이사와 명함 이사로 나뉜다.
등기이사 : 주주총회에서 선출된 임원, 주로 경영을 하고 법인 등기부에 등기되어있다.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의결권이 있다.
명함 이사 : 이사라는 직함으로 대외적 활동을 한다. 임원이 아닌 근로자이며 법인 등기부에 등기되지 않았다.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의 의결권이 없다.
감사
이사가 일을 잘하는지 감시 하는일을 한다.
자본금 10억 미만인 기업의 경우 이사가 1인이 필수이고, 자본금 10억 이상인 경우에 이사 3인, 감사 1명이 필수이다.
이사회
이사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 것이다. 결의 요건은 이사가 과반 이상 출석, 출석자 과반 이상 동의가 필요하다.
(주주총회는 주식의 수에따라 결정되지만, 이사회는 동의한 사람 수에 따라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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